고용·노동
edi 건강보험 건강검진 사무직/비사무직 구분 어떻게 하나요??
온라인 쇼핑몰 업종입니다.
건강검진 사무직/비사무직 구분하려고 하는데..
보통은 사무/비사무 구분되긴 합니다만
몇몇 분은 하루 중 70%는 앉아서 일하시고 30%는 움직이시거든요..? (물건 픽업)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비사무직으로 해야하나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무직 근로자란 주된 업무가 정신적 근로에 해당하는 자를 의미하며(주로 사무실책상에서 일을 하는 사람), 비사무직 근로자는 주된 업무가 육체적 근로에 해당하는 자를 의미합니다(주로 제조, 생산, 건설 등 현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
구체적 상황은 자세히 알 수 없으나, 매일 반복적으로 물류(픽업) 업무를 수행한다면 사무직 근로자로 분류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존재할 듯 합니다.
픽업 업무는 근골격계 부담이 야기할 수 있는 업무이므로 사업주 입장에선 비사무직 근로자로 분류하여 1년에 1회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