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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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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노모의 재산 지정 상속은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 하던데. 치매 이전의 녹음이 있는데 법적효력 조건이 뭔가요?

어머니께서 현재 연세가 있으셔서 작년부터 치매가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치매 걸리기 전 3년 전에는 정신도 또렷하시고 기억력도 좋으시고

모든 일상생활이 전부 다 가능했는데 요즘은 거동도 힘드시고

정신이 온전하지 않습니다.

생전 상속을 원하셨는데 치매걸리고 나서의 유언은 아무 효력이 없다고 하던데

법적 증거로 쓰려면 그 이전 녹음내용이 효과가 있나요?

유언 녹음의 효력요건이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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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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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사안은 늦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언의 형식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 의사 표현 당시 정신상의 문제가 없어야 하고, 그러한 상황에서 형식적으로 절차를 거친다고 하더라도 추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민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067조(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녹음에 의한 유언을 할 때에는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67조). 즉 유언자는 그의 육성으로 구술한 유언의 취지와 성명 그리고 연월일을 음향의 녹음장치나 기구로 녹음해야 합니다(「민법」 제1067조). 녹음은 음향을 음반, 테이프, 필름 등에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녹음은 음향을 음반, 테이프, 필름 등에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카세트테이프에 녹음하거나, 비디오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도 녹음에 해당합니다. 증인은 1명이면 되고, 녹음유언의 증인은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해야 합니다. 이때 증인은 유언의 정확함과 자기의 성명을 구술할 수 있고, 유언자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청취능력과 이해·구술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