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거 무슨죄에 성립되나요???????????
지식인 답변에서
'맞춤법이 이상한게 아니라 그냥 문법이 개판나있음. 초 6만 되어도 이정도 문장은 안쓰겠다' 이라고 답변이 왔어요.
근데 제가 '화나셨어요? 왜이렇게 화나셨을까요? 상대방에게 예의있게 대하주시면 안되려나요? 도덕이....아....' 이렇게 답변 달았거든요?
근데 저사람이 '문법 개판인거 해석해가면서 수정해주면 고마운줄을 쳐 알아야지 도덕이... 이ㅈㄹ하고있네 개맞을라고' 이렇게 왔는데요.
화가나고..진짜어이없네요. 무슨죄목명에 성립되나요? 지식인에서 저에게 시비걸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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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발언은 모욕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처벌이 가능한 정도의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굳이 문제를 삼자면 모욕죄나 협박죄 정도를 생각해볼수 있으나 실질적 처벌은 어려울 것 같네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네이버 지식인에서 언쟁에 휘말리신 것으로 보입니다만,
익명으로 활동하는 커뮤니티인 점이나 표현 정도를 고려할 때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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