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책임보험만 있는 차에 사람이 다치면요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길을 걷다
뒤에서 과속으로 오던 승용차에 받치셔서 1차로 전치 8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다리부분 뼈에 세군데 골절이 생긴 상태고요
문제가 상대방이 종합보험은 가입이 안 되있고 책임보험만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운전을 안해서 자동차보험을 가지고 있는게 전혀 없고요
만약 치료비가 500만원 정도 나올 것같다고 하면
상대방이 종합보험은 없는 상태에서 책임보험으로만 병원비를 전부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책임 보험만으로 모두 처리가 가능한지는 해당 보험의 한도에 따라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 보험사와 확인을 해보셔야 하는 것이고 그와 별개로 책임보험만 가입한 부분에 대해서 형사고발이 이루어져 상대방이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