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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여전히뻣뻣한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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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 일용직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A회사(24/10~25/9): 11개월 근무, 상용직, 4대보험, 자발적퇴사

B회사(25/12~26/2): 일용직근로계약서작성(한달단위), 현재 고용보험 미신고상태, 2달근무, 계약만료

현재 이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B회사에 상용직으로 신고 및 상실,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하면 되나요?

만약 B회사에서 일용직으로밖에 신고할 수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B사에서 일용직 신고를 하여 일용직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종전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으므로 일용직으로서 90일 이상 근로했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하도록 B사에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소급하여 신고할 것을 거부할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