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청정기 소액도 비품으로 잡아야 하나요?
보통 공기청정기나 냉장고 등 제품은 비품으로 잡는다고 하던데
공기청정기가 소형이라 금액이 10만원, 30만원정도 밖에 안하거든요
그런데도 비품으로 잡아서 5년동안 감가상각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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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비품으로 처리하고 감가상각하는 것이 타당하나, 가정용 기구ㆍ비품은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므로 공기청정기를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즉시상각의 의제)
⑥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산에 대해서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정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2. 영화필름, 공구,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ㆍ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및 간판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비품 등을 구입시 소액인 경우 구입시에 사무용품비 또는 소모품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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