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비품으로 처리하고 감가상각하는 것이 타당하나, 가정용 기구ㆍ비품은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므로 공기청정기를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즉시상각의 의제)
⑥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산에 대해서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정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2. 영화필름, 공구,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ㆍ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및 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