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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벌새81
날씬한벌새8122.12.29

공기청정기 소액도 비품으로 잡아야 하나요?

보통 공기청정기나 냉장고 등 제품은 비품으로 잡는다고 하던데

공기청정기가 소형이라 금액이 10만원, 30만원정도 밖에 안하거든요

그런데도 비품으로 잡아서 5년동안 감가상각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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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00만원 미만 소액은 굳이 비품 잡고 감가상각하지 마시고

    그냥 소모품비로 1회성 비용 잡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비품으로 처리하고 감가상각하는 것이 타당하나, 가정용 기구ㆍ비품은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므로 공기청정기를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즉시상각의 의제)

    ⑥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산에 대해서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정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2. 영화필름, 공구,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ㆍ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및 간판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질문의 경우에는 공기청정기를 당기 전액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비품 등을 구입시 소액인 경우 구입시에 사무용품비 또는 소모품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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