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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유연한호랑나비176
유연한호랑나비176

출근 하면서 여가로 수입이 생기면 세금 따로 내야하나요?

출근하면서 퇴근후에 알바나 .다른 인터넷 부업이라도 해서수입 생기면 .원래는 세금 공제하고 수입으로 받는거ㆍㄴ로 알고 있는데 그 총액이 얼마 정도 넘으면 또 머 그 5월엔가 하는 기타소득세? 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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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업소득이 어떤 소득인지에 따라 신고여부나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대부분의 부업소득은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인 경우가 많은데, 근로소득과 사업(기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부업소득의 규모와 관계없이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부업소득이 일용근로소득이라면 분리과세 소득이므로 원천징수 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따로 신고하거나 세금을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소득의 종류에 따라 신고유무가 달라지실 것입니다.

      기타소득으로 소득을 수령하신 경우 300만원을 넘지않는다면 분리과세/종합과세 중 선택하여 신고가능하십니다.

      사업소득으로 소득을 수령하신 경우 금액과 무관하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하며

      일용소득으로 소득을 수령하신 경우 별도 신고의무는 없으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현재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일용근로소득 또는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

      으로 지급받는 지 여부에 따라 소득세 확정신고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1) 아르바이트로 동일 근무처에 3개월(건설일용근로자는 1년) 미만으로 용역 제공시

      -. 하루 일당 15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 원첝이수도 없고 완전 분리과세소득

      으로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2)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으로 지급받은 경우 :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나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의 크기에 관계없이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업으로 기타소득이 발생하신다면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총수입금액-필요경비)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시는 경우에는 소액이 발생하더라도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이 3.3%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되거나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 등에 해당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업을 하시게 되면 해당 부업이 어떤 소득으로 신고가 되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