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미래적금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조건중에 보면 가구 중위 소득 200% 이하던데 남편이랑 저랑 연소득 합쳐서 7천만원이면 중위 소득 200% 이하가 맞나요?

그리고 또 조건중에 육아휴직 중이여도 가입.된다고 하던데 만약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했다면 적금 가입이 불가능할까요?

나이도 만 34세 이긴 한데 가입할때 34세 였어도 1년 지나 35세 이면 그때는 적금을 계속 넣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청년미래적금은 청년도약계좌와는 별개로 2026년 6월 출시 예정인 신규 자산 형성 정책 상품입니다. 가구 중위소득 200% 기준은 가구원 수에 따라 매년 산정되므로 복지로 사이트에서 정확한 가구별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부 합산 연 소득 7천만 원은 중위소득200% 범위 내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으나 가구 전체 소득 인정액이 기준입니다. 해당 적금은 근로 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하므로 퇴사 처리가 된 경우에는 소득 증빙이 어려워 신규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 상태로 인정되어 가입이 가능하지만 퇴사 후에는 실질적인 근로 소득이 없으므로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나이 요건은 가입 신청일 기준으로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인 경우에만 신규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일단 가입 신청일 당시에 만 34세 이하라는 조건을 충족했다면 이후 시간이 지나 만 35세가 되어도 만기까지 유지됩니다. 즉 가입 당시의 연령과 소득 및 근로 조건이 핵심이므로 가입 시점의 자격 유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