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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나는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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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는 구두로 하지 않고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하나요?

중요한 회의와 발표를 앞두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직원이 갑자기 집안에 안좋은 일이 있다며

출근도 하지 않고 전화로 결근을 해서 다른 직원들이 고생해서 다시 준비했는데,

나중에 그 직원이 거짓말하고 출근 하지 않을 것을 알게되어 해고를 한다면

그 절차와 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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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당찬줄나비202
      당찬줄나비202

      안녕하세요 질의에 답변 드립니다.

      법문을 보면 명확합니다.

      해고통지는 서면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해고예고는 서면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4. 3. 24.>

      하지만 구두 통보의 경우 해고예고시기에 대한 분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문자나, 녹취, 카카오톡, 내용증명 등 해고예고가 상대방에게 전달되었다점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