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설빙에서 배수구 청소한 장갑으로 빙수를 만들었다는 뉴스기사가 뜨는데 이런 경우 위생법상 어떠한 처분을 받나요?

최근 설빙에서 배수구 청소한 장갑으로 빙수를 만들었다는 뉴스기사가 뜨는데 이런 경우 위생법상 어떠한 처분을 받나요?

그로 인한 브랜드 이미지 하락시에 가맹본부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행위는 조리도구 관련 위생에 대해서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하여 영업정지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가맹 본사는 해당 가맹점과의 계약관계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으나 이는 계약 내용을 살펴봐야 하므로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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