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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오소리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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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를 박았습니다. 렌트비에 대해 질문드려요

주차장에 주차된 차를 저의 부주의로 박았습니다. 문제는 제가 무보험 상태여서 수리비와 렌트비를 제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차주분은 현대 블루핸즈 또는 하이테크로 가실것 같아서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수리 들어가기 전에 대기 기간에도 렌트카 비용을 보상해 드려야 하나요? 찾아보니 최대 25일 내지는 30일이 최대 한도라고 하는 글도 본적 있어서...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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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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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렌트는 실제 수리에 소요되는 시간 정도를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다만 무보험이기때문에 상대방과 어느 정도 협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대 한도라고 찾아보신 것은 자동차보험 약관 기준입니다.

  • 수리 대기 기간의 렌트비에 대해서는 보험사에서는 보상을 하지 않고 실제 수리 기간의 렌트비만 인정을 합니다.

    질문자님은 보험 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피해 차량 차주와 수리비의 적정성과 렌트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합의가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합의가 원만히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경우 상대방이 소송을 통해서 실제로 본인이 부담한 렌트비에 대해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소송시에도 대기 기간에 대해서 전체 기간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수리 들어가기 전에 대기 기간에도 렌트카 비용을 보상해 드려야 하나요? 찾아보니 최대 25일 내지는 30일이 최대 한도라고 하는 글도 본적 있어서

    : 상기 기준은 보험처리시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기준입니다. 더불어 보험처리시 보험사에서는 실제 수리기간에 대하여 보상을 합니다. 즉 사고 파손으로 인해 운행이 안된다면 대기시간도 보상을 할 수 있으나, 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수리를 위해 대기하는 기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기 기준은 보험처리시 보험사의 처리기준으로 질문자의 경우 보험이 없어 개인적으로 협의를 해야 하는 불리한 상황으로 상대방과 합리적인 수준으로 협의를 하심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