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치기라는게 정확히 무엇이고 왜 불법인가요?
환치기를 하면 불법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국내에서 말하는 환치기가 정확히 무엇이며 왜 불법인지 구체적으로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환치기란 무등록 외국환 업무로서 해외로 실제로 송금 행위는 이루어지 지 않으면서 국내 환치기업자의 계좌에 입금하면, 국외환치기 업자가 입금사실을 확인 후 해당금액을 해외에서 송금 목적인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외국통화 지급 및 수령은 등록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해서 할 수 있고, 실제로 국가간 송금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환치기 수법은 국가간 외국환업무로 간주, 해당업자는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때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재산국외도피죄로 간주되어 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환치기의 경우 은행 등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환전을 하는 게 아니라 불법 환전을 통해서 그 차익 상당의 이익을 얻는다는 점에서 위법행위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환치기란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말하며,
해외로 실제로 송금 행위는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국내 환치기업자의 계좌에 입금하면,
국외환치기 업자가 이를 확인한 후 해당금액을 해외에서 송금 목적인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등록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제한을 두었음에도 이를 등록하지 않고 행위하는 것으로서 명백히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위반입니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억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