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단기 근로가 아닌 1년~그이상 근무를 할 때 3.3 세금으로 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까요?
입사 초기에는 단기 근무만 할 생각이었어서 프리랜서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보니 1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계속 이렇게 3.3 세금 적용을 해도 문제 없을까요?
세금·세무
입사 초기에는 단기 근무만 할 생각이었어서 프리랜서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보니 1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계속 이렇게 3.3 세금 적용을 해도 문제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