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단기 근로가 아닌 1년~그이상 근무를 할 때 3.3 세금으로 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까요?
입사 초기에는 단기 근무만 할 생각이었어서 프리랜서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보니 1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계속 이렇게 3.3 세금 적용을 해도 문제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
해당 사실관계를 볼때 원칙은 4대보험 적용 근로자로 원천세 신고납부 및 직장근로 4대보험 납부가 맞으십니다.
1년이상 고정된 사업장에서 고정된 근무시간동안 근무를 하신경우, 프리랜서로원천세 신고 및 납부를 한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권리가 있다는점도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문제는 없습니다.
3.3% 사업소득세로 원천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소득자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세법상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