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선종 변호사입니다.
개인파산은 반드시 변호사가 사건 전반을 직접 통제하고 책임지는 구조에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인파산은 단순 서류 접수가 아니라 채무 발생 경위, 재산 형성 과정, 면책 불허 사유 여부를 법원이 매우 엄격하게 심사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초기 상담 단계에서부터 법리 검토가 정확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문제가 되는 경우의 상당수는 상담은 사무장이나 담당자가 진행하고, 변호사는 형식적으로만 선임된 구조에서 발생합니다.
이 경우 질문에 대한 법적 판단 없이 “가능하다”는 식의 안내만 받고 진행하다가 보정 명령, 기각, 면책 불허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브로커 개입 사무소의 경우 수임료는 저렴해 보일 수 있으나, 사건 결과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는 구조가 많아 장기적으로는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 시 얼마나 구체적으로 설명하는지, 질문에 즉답을 하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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