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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살모사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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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기업에서 약부작용관련 사실적시 고소 할 수 있나요?

그 제가 아토피 관련해서 블로그에 글을 올릴까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어쩔수없이 약부작용에 관련되서 적어야 될거같은데 외국에서 만든약입니다.

1. 외국회사가 저를 고소하는게 가능한가요? 외국에는 명예훼손이 없는나라도있다고 들어서요. 외국회사도 저를 고소가능한가요?

2. 그냥 단순하게 칭찬도 섞고 부작용에 관련되서는 살짝 언급하고 전체적인 늬앙스는 부정적이지 않게 적으려고 하는데 그래도 사실적시 명예훼손 고소될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가능합니다. 외국회사라도 질문자님의 행위는 한국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한국지사를 통해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기재된 내용자체가 추상적이라 판단이 어렵습니다.

    • 해당 외국회사가 국내에 지사를 두고 있고 이를 통해 대응한다면 고소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뉘앙스를 부정적이지 않게 쓴다면 명예훼손 가능성이 낮아지나, 명예훼손으로 고소되면 결국 그러한 뉘앙스나 표현 방식을 구체적으로 판단해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고소 자체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