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이 기본급 등 매월 지급되는 통상임금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자면, 연차휴가를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경우라면 질문자님에게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26일이며 이중 3일을 사용하였으므로 나머지 23일분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26일*30,000,000원/12개월/209시간*8시간=2,488,040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합산한 4월 급여는 "30,000,000원/12개월*10일/30일+2,488,040원=3,321,373원(세전)이며, 본인 포함 부양가족 수가 1명이며,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한 때는 4월 예상수령액은 2,893,313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