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잽싼 달팽이
잽싼 달팽이

레이저포인터에서 수입시 출력에는 구체적인 제한은 없는건가요

일반적으로 kc인증을 받으려면 1mw 이하의 레이저포인터만 허용되서 국내에서 판매하려면 레이저 포인터의 출력은 1mw이하인것만 있는데요

다만 해외직구등을 통해 구매하면 1000mw이상의 레이저 포인터도 구매가능하며 통관시에도 딱히 잡거나 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불법인지 아닌지에 대해 의견이 갈리던데

아직 레이저포인터에 대한 정확한 출력규체가 없어서 무기급이 아닌이상은 대부분 통관돠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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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빛나라하리
    빛나라하리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레이저포인터 수입을 불법 입니다.

    만약 레이저포이터를 수입을 하게 되면 이는 세관에 적발되어 형사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레이저포인터를 직구로 구매를 한다 라고 한다면 사유서 또는 경위서 등을 적어서 요청을 해야 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관세청 자료, 현직 관세사 분들의 설명 기반으로 답변드립니다. 알고 계신 대로 휴대용 레이저 생활용품 안전 관리 강화에 따라서 1mw 이하, 인당 1개가 일반통관의 출력 기준입니다. 이는 해외 직구에도 포함되고, 말씀해 주신 고출력 제품들도 휴대용 랜턴 등으로 신고해서 들여오기도 하나

    원래는 폐기가 원칙입니다. 고출력 레이저는 산업용으로 분류되니 사업자 통관으로 진행하시면 합법적으로 수입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