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수준의 고출력 레이저 포인터는 세관 통관 과정에서 전량 적발되어 압수 및 폐기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내 반입 자체가 불법입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에 따르면 휴대용 레이저 포인터는 시력 손상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말씀 하신 것과 같이 1mw이하의 제품만 안전기준을 통과 한 것으로 보아 유통이 가능합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과리법에 따른 것입니다.
위의 경우 이러한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관세법 제237조에 따라 즉각 통관을 보류합니다.
위법의 소지가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