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생활비, 결혼비용도 민사소송이 가능한지?
상대방이 집과 가전을 하기로했고 제가 생활비와 결혼비용을 쓰기로 했습니다.
신혼여행까지 대략 4천만원여 정도 썼습니다.
결혼한지는 얼마안됐는데 이혼을 하게되면 이 비용에 대해 일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집과 가구는 이혼하더라도 상대방이 다 가져가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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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됩니다. 이미 혼인을 한 이상 이를 반환청구할 권리는 없고, 재산분할로 정리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결혼한지 얼마 되지 않아 단기간에 파탄이 난 경우라면,
잘못한 사람, 즉 귀책있는 상대방에게 결혼식 비용 등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이 아니라 가사소송의 영역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혼인한지 얼마 되지 않아 이혼하게 되는 경우에 말씀하신 것처럼 각자 비용을 부담한 대로 나누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