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가족·이혼

거대한콜리212
거대한콜리212

생활비, 결혼비용도 민사소송이 가능한지?

상대방이 집과 가전을 하기로했고 제가 생활비와 결혼비용을 쓰기로 했습니다.

신혼여행까지 대략 4천만원여 정도 썼습니다.

결혼한지는 얼마안됐는데 이혼을 하게되면 이 비용에 대해 일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집과 가구는 이혼하더라도 상대방이 다 가져가는 상황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됩니다. 이미 혼인을 한 이상 이를 반환청구할 권리는 없고, 재산분할로 정리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결혼한지 얼마 되지 않아 단기간에 파탄이 난 경우라면,

    잘못한 사람, 즉 귀책있는 상대방에게 결혼식 비용 등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이 아니라 가사소송의 영역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혼인한지 얼마 되지 않아 이혼하게 되는 경우에 말씀하신 것처럼 각자 비용을 부담한 대로 나누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