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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꿈많은철수
유난히꿈많은철수

여름휴가 사업장에서 강압적으로 없애는게 가능한가요?

5인이상 개인의원에서 근무중입니다.

1. 5인이상인데 의원에서 연차를 안주고 월차를 주는상황이구요

2. 근로계약서상에는 여름휴가3일 연차에서 차감한다고 되어있습니다

3. 실제로는 여름휴가 3일 아니고 2일만 받고있구요. 연차도 없습니다

4. 월차나 휴가를 정해진 요일에만 쓰라고합니다

5. 여름휴가를 7,8월에 안가고 다른달에가면 사비로 가라고하면서 여름휴가 자체를 없애겠다고하는데

이런상황에서 마지막 5번 7,8월에 안쓸경우 여름휴가 자체를 안주겠다고하는데 법에 위반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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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당초 여름휴가는 연차휴가 대신 부여되고 있으므로 이를 없앨 수는 없고, 근로기준법으로 정한 바에 따라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안준다는게 법위반입니다. 1년에 15개가 발생하므로 질문자님이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법을 위반하여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법적 권리입니다. 회사가 이를 마음대로 없앨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나, 법정 연차휴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연차는 사용을 강제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차촉진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법을 위반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계약상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여름휴가도 사업주가 마음대로 없앨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여름휴가가 회사 규정에 존재하지 않는 한,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