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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돌꿩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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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텍스 셀프 증여 신고 후 세금납부 기간문의

외삼촌으로부터 두 번에 걸쳐 1400만원 정도를 증여받아 이번에 신고를 마쳤습니다. 증빙 서류까지 제출을 했는데 세금이 40 얼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이체를 하려나 했는데 신고 후에 따로 납부서 같은 게 나오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세무서에 제출한 증여 신고가 완료된 후에 납부서가 날아오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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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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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서 신고하셨다면 신고내역에서 납부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전자신고의 경우 납부서에 가상계좌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게좌이체로 납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홈택스에서 

    신고내역 조회시 납부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납부서 발급받아 기한내 납부하시길 권장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좋은하루되세요 ^^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신고내역에서 납부서를 뽑을 수 있습니다. 잘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조카가 삼촌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고 증여받은 나롤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조카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본인이 국세엋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증여세 신고를

    한 경우 증여세 신고가 완료된 이후에 증여세 자진납부서가 출력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증여세를 납부하거나 또는 증여세 자진

    납부서를 출력하여 은행 등에 납부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신고를 홈택스에서 진행하였는지, 우편으로 진행하였는지 말씀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홈택스에서 신고 진행하신 경우 세금신고 -> 납부할세액 조회 접속하신다면 납부서 확인 가능하실 것입니다.

    만약 우편신고 진행하신 경우 신고하신 세무서 연락하시어 납부서 전달요청하시는 경우 문자로 납부서 전달해주실 것이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우편접수 하신 경우 납부서는 신고 후 하루정도 지난 후 전화수령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로 하신거면 납부서 출력하셔서

    3개월 이내 납부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를 한경우에는 신고서 접수후에 납부서 발급이 가능하고

    아니만 세금납부 메뉴에 자진납부들어가시면 납부할세금조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