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라인 (트위터) 성인물 판매 처벌에 대해서 궁금해요

용돈이 급해서 라인 몇 장 보내고 사진(몸)을 살거냐 물었습니다.

영통을 해달라고 해서 영통을 해주면 살거냐 물었고 알겠다고 해서 영통을 한 후 계좌를 보냈습니다.

그 분은 영상통화로 자신의 부위를 만졌습니다.

그 후 모든 것을 녹화, 캡쳐 했고 성인물 판매로 고소를 넣겠다고 하고 지금부터 시키는 대로 다 하라고 한 후 나이, 얼굴 사진 등을 요구합니다.

저는 미성년자고 촉법소년 나이는 지났습니다.

제가 어떤 처벌을 받는지, 학교나 부모님께 연락이 어떻게 가는지, 어떤 조사를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대학에도 영향을 끼칠까요? 합의를 하면 없던 일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피해자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상대방 역시 아청법위반여지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지 마시고 고소가 들어가면 선처를 구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이 초범이라면 기소유예 또는 보호처분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