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과감한라마카크154
과감한라마카크154

조경기술사도 전문직으로 분류되는지 어디서 확인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받아보니 간편장부 대상자로 나왔는데요

전문직자격을 보유한 사람들은 아무리 간편장부여도 복식으로 신고 해야하는 걸로 알고있어요.

아무리 관련 법령을 찾아보려고 해도 찾질 못해서요ㅠㅠ

업종코드(742107)인데, 이걸 확인 해볼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리고 만약 전문직으로 분류가 되지않는다면 간편장부 대상자라

복식으로 장부 후 기장세액공제를 받으려고 합니다.

다만, 현금영수증 가맹점을 맺지않아서 이경우에는 세액공제가 아예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이때 기장세액공제도 제외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조경관리사는 세법상 전문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래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가맹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면 세액공제는 불가능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0&cntntsId=7669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조경기술사는 간편장부를 적용할 수 없는 전문직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아래의 조문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ㆍ기록】 (2010. 2. 18. 제목개정)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 2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2020. 2. 11. 단서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② 법 제61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2021. 2. 17. 개정)

    7.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2013. 6. 28. 개정)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세법에서 인정되는, 간편장부 대상자가 될 수 없는 무조건 복식부기의의무자에 해당 하는 전문 자격사는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에 해당하는 업을 하는 자격증을 가진자입니다.

    업종코드(742107)은 세법 상 전문직이 아닙니다. 기장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아마도 업종코드를 잘 못 고른 듯 합니다. 742106이 기술사 업종코드에 해당하며, 아마도 질문자님은 742107이 아닌 전문자격사 코드인 742106 코드로 사업자 등록을 했어야 했을 듯 합니다.

    건축사 자격사분이 거래처에 있습니다. 742105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 하나, 742103로 사업자등록 혹은 정정을 하면 전문직 자격사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건축사법에 따라 일정 건축에 대한 감리 등을 할 수 없어, 742105 코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세무사도 마찬가지입니다.

    741201(세무사)과 741203(세무사 제외)가 있습니다.

    기장세액공제는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