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옷가게를 포함한 사업자분들은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할 때 반드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매입 등)을 수취하셔야 하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본인 사업장에 적용되는 공제나 감면을 최대한 적용시켜야 합니다. 이는 사실상 세무사에게 맡기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세무사에게 맡기신다면 세무회계프로그램을 쓰실 필요는 없고, 개별적으로 하신다면 포털사이트 검색이나 유튜브, 블로그 검색 등을 통해 비교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