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에서 시가거래를 해야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저는 간이과세자이고, 아버지가 운영하시는 회사는 법인회사A라고 하겠습니다.
법인회사A와 저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여 시가거래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시가거래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예를 들어, 법인회사A가 소비자가 5000원짜리 물품B를 생산자로부터 1000원을 주고 매입했다고 가정하고,
저는 법인회사A로부터 상품B를 도매가 1200원에 공급받아 소비자에게 5000원에 판매한다고 가정했을 때,
제가 법인회사A로부터 공급받은 물품B의 도매가 1200원이 시가거래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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