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층간소음쪽지가 공익성 인정이 되나요?
층간소음으로
쪽지를 붙일 때 공익성이 인정되나요?
구체적 행동 명시로 해당 호수가 특정되더라도 명예훼손을 피할 수 있는 공익성 판단의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뤄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위와 같은 기준을 고려했을 때, 층간소음 사실에 대하여 위층에 쪽지를 붙일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는지, 그 내용이나 표현이 어땠는지 여부 등을 살피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쪽지를 붙여서 특정 호수를 특정하게 된다면 명예훼손 성립 여지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호수에 쪽지를 붙이는 등의 방법이 법적 분쟁에 휘말릴 여지가 적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