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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층간소음쪽지가 공익성 인정이 되나요?

층간소음으로

쪽지를 붙일 때 공익성이 인정되나요?


구체적 행동 명시로 해당 호수가 특정되더라도 명예훼손을 피할 수 있는 공익성 판단의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뤄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위와 같은 기준을 고려했을 때, 층간소음 사실에 대하여 위층에 쪽지를 붙일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는지, 그 내용이나 표현이 어땠는지 여부 등을 살피게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쪽지를 붙여서 특정 호수를 특정하게 된다면 명예훼손 성립 여지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호수에 쪽지를 붙이는 등의 방법이 법적 분쟁에 휘말릴 여지가 적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