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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측간소음으로 해당 호수를 명시하지 않고 공동현관에 내용을 써 붙이려고 합니다.
해당 행동을 적어 cctv 참고하라고 하면 알 수 있는 사람은 관리인 뿐인데 특정성이 성립이 되나요?
병원 좀 가라는 등의 모욕성 발언이 있는데 특정성 성립이 안된다면 모욕죄 성립은 안되죠?
또한 개인 호수에 종이를 붙일 때 위에 종이를 덮는다면 공연성 성립이 되나요?
위 행위들이 모욕죄나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그를 통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될 수 있으며, 개인호수에 붙이면 지나가는 사람이 이를 보고 확인할 수 있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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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범죄성립의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겠으나, 마찬가지로 범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기도 애매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실제 고소가 된다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은 지극히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