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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모욕성 발언이 적힌 쪽지를 개인 사물함에 넣을시에 해당되는 범죄항목이 있나요?
공연성은 적용이 안 되기에 모욕죄나 명예훼손은 아닌거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임용준 변호사
법무법인 재유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제3자에게 전파가능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공연성을 판단하는데, 말씀하신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이네요. 다만, 그와 같은 행위가 반복된다면 스토킹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검토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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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에게만 쪽지를 보내는 행위는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만 볼 수 있는 장소에 넣어두는 것만으로는,
그 내용에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