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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쪽지를 받은 경우에 익명성이 보장되어 통매음이나 모욕죄가 해당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해 이 내용으로는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통매음의 경우 일대일 대화나 익명이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위 표현 내용은 성적인 욕설이 포함되어 있으나 일회적이라는 점이나 모욕성 취지로 판단될 수 있는 점 고려하면 통매음 성립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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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의 경우에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이 어렵고, 통매음의 경우에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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