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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푸슝이라는 익명 질문 사이트에 올라온 글인데 이런것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이 정도로는 역시 고소 안되겠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내용으로는 해당 글이 누구에 대한 글인지 이를 본 제3자가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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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이라고 볼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익명 SNS라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