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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나무늘
만약 탄핵이 인용되면 대선은 언제 치르게 되나요? 탄핵 이후 며칠 뒤에 이러한 선거를 해야된다는게 정해져있다면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아직 결과가 나온 것이 없어 일정에 대한 추정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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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탄핵 인용까지 결정되면 다음 대선은 60일 이내 치러야 한다. 헌법에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