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태아 산전검진 시간 보장 범위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서 경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업무 중 판단이 애매한 사안이 있어 전문가님의 도움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저희 회사에 대체근로자 계약직 직원 한 분이 입사하였고, 입사한 지 약 1개월 정도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 해당 직원이 임신 사실을 알리며 임신확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태아(산전) 검진 시간 보장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저희 회사는 기존에 진료확인서를 증빙으로 제출할 경우, 실제 진료에 소요된 시간에 한해 근무시간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직원은 오전 9시에 출근 후 태아검진을 사유로 외출계를 제출하고 병원에 다녀온 뒤, 당일 회사로 복귀하지 않고 그대로 퇴근하였습니다.
다음 날 진료확인서를 제출하며,
“진료 및 대기 시간이 길어 하루 종일 병원에 있어 회사로 복귀할 수 없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제가 관련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 혼란스러운데,
법적으로 보장되는 태아검진 시간이
실제 진료 및 대기 시간 전부를 포함하여 하루 전체 근무시간에 준하는 범위까지 인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의 진료 시간만 보장되는 것인지 판단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회사의 조치 기준은 어디까지가 적정한지 전문가님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검진에 소요되는 시간은 대기시간이나 이동시간을 포함하여 허용되어야 합니다.
다만 실제로는 검진에 소요되는 시간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근무지이탈이나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태아검진시간은 근로기준법 제74조의2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