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이 일시적으로 강의용역을 제공한 경우 이는 기타소득으로서 기타소득금액
[=10,000,000 - (1-0.6)]이 4,000,000원이 되며 이 금액에 기타소득세 20%인
800,000원과 지방소득세 80,000원 합계 880,000원을 차감한 9,120,000원을
지급받은 것입니다.
2) 개인이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지급대가 10,000,000원에 사업소득세 3%인
300,000원과지방소득세 30,000원 합계 330,000원을 차감한 9,670,000원을
지급받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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