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득세- 기타소득, 사업소득 등

1. 김00은 특강을 한 후 1000만원을 수령하기로 하였다. 통장으로 들어온 금액은 얼마인가?

2. 프리랜서인 박00씨는 용역 대가로 1000만원을 수령하기로 하였다. 통장으로 들어온 금액은 얼마인가?


어떻게 계산되는 건지 궁금해요. 답은 각각 912만원, 967만원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이 일시적으로 강의용역을 제공한 경우 이는 기타소득으로서 기타소득금액

      [=10,000,000 - (1-0.6)]이 4,000,000원이 되며 이 금액에 기타소득세 20%인

      800,000원과 지방소득세 80,000원 합계 880,000원을 차감한 9,120,000원을

      지급받은 것입니다.

      2) 개인이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지급대가 10,000,000원에 사업소득세 3%인

      300,000원과지방소득세 30,000원 합계 330,000원을 차감한 9,670,000원을

      지급받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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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기타소득으로 신고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지급금액의 8.8%가 원천징수가 됩니다. 지급받은 금액에서 8.8% 차감하시면 됩니다.

      2.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급금액에서 3.3% 차감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