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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흑로165
명랑한흑로165

zyn 잇몸 담배 외국 직구 가능한가요?

zyn 니코틴 파우치 말고도

다른 브랜드 많이 있는것 같은데

직구로 구매시 세금이 없나요?

구매가 가능하다면 얼마까지 받아서

개인사용목적으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입시에 필요한 절차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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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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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담배류의 경우 목록통관 배제대상이므로 일반통관으로 수입해야하며, 면세범위는 150달러입니다.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입 시 특송업체와 연계된 관세사 등을 통해 수입신고를 진행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담배는 해외 직구 시 궐련 200개비, 엽궐련 5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20미리, 궐련형 200개비, 기타유형 110그램, 기타담배 250그램 가능합니다.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초과하는 경우 과세됩니다.

    해외 직구 시에는 대행사측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대행사에 요구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 물품의 경우 기타 담배 대용물로 HS code 2404.12-9000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경우 기본관세는 8%, 부가세는 10%로 별도의 지방세 등은 니코틴 1%이상에만 부과됩니다.

    그리고 150불이하의 경우에는 면세대상인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담배의 경우에는 국내로 수입할 때에는 1인당 200개비 및 전자담배의 경우에는 니코틴용액20ML까지는 자가사용 인전 기준에 해당하여 자가소비용으로 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니코틴 파우치 또는 잇몸담배의 경우에는 따로 기준이 규제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세관장이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개인자가소비용인지 여부를 확인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담배의 경우에는 물품 가격이 150불 이하더라도 목록통관으로 수입하지 못하고 일반적인 수입신고를 진행하여 관부가세를 납부해야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자가소비용으로 인정되는 기준 내에서는 수입은 가능하나 국내에서 판매 등의 활동은 하지 못할 것이고 위의 담배 개인자가소비용 기준을 참고하시어 동일한 수준의 자가소비용 용도를 수입하시기 전 꼭 관세청 유니패스에 문의하시고 수입을 진행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