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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숙련된황여새162
2025년 소득이 5200만원 3.3% 신고로 일반신고대상자
자녀 17세 12세 2명
배우자 알바는 하나 소득 안잡힘
지출은 100% 배우자명의로 나갑니다.
집담보 및 신용카드등 가정에서 지출되는 모든비용
이런경우도 세무사에 의뢰하게 되면 세금을 줄일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사실상 납부세금은 없고 환급 가능한 소득이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개별문의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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