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식이 부모에게 분양권 양도할 시 세금문제
안녕하세요
저는 학생이고 소득이 없는데 분양권이 제 이름으로 당첨이 되어 불가피하게 부모님에게 분양권을 양도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분양권 계약금 10%도 차용증 공증까지 받고 납입한 상태입니다.
만약 분양권 부모님께 양도시 계약금 10%가 저에게 입금되어야 증여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이 경우에는 차용증 공증도 받아놨으니 계약금 10% 금액이 제 계좌에 안들어와도 무방한지 질문드립니다.(분양권 p시세는 250만원 정도라 프리미엄 부분은 괜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