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태평한제비293
태평한제비293

자식이 부모에게 분양권 양도할 시 세금문제

안녕하세요

저는 학생이고 소득이 없는데 분양권이 제 이름으로 당첨이 되어 불가피하게 부모님에게 분양권을 양도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분양권 계약금 10%도 차용증 공증까지 받고 납입한 상태입니다.

만약 분양권 부모님께 양도시 계약금 10%가 저에게 입금되어야 증여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이 경우에는 차용증 공증도 받아놨으니 계약금 10% 금액이 제 계좌에 안들어와도 무방한지 질문드립니다.(분양권 p시세는 250만원 정도라 프리미엄 부분은 괜찮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실제 차용금 상환 없이 귀하의 채무 면제를 조건으로 분양권을 증여하는 경우라면 이는 실질상 귀하가 분양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해당 양도대금으로 부모님에 대한 채무를 상환한 것이므로 귀하에게 양도소득세가 신고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일종의 채무의 대물변제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차용증내역+프리미엄 입금내역을 통해서 매매자금을 지급하시고, 본인은 양도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