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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젊은파프리카
중소기업다니고 있고 가끔씩 주말근무할때나 평일 연장근무시
최저시급×1.5×근무시간 이렇게 돈 받고 있는데
휴일근로나 연장근로시간에서 1.5배의 기준이 되는 통상시급은 최저시급만 넘으면 되는 건가요?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 시급은 12,384원 이거랑은 성관없는건가요?
(급여명세서에는 통상시급이 최저시급10320원으로 표기되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통상시급이 반드시 최저시급 이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통상시급은 최저시급 이상입니다.
2. 주휴수당을 제외한 시급이 통상시급이자 최저시급이므로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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