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택 매매 시 잔금 전 하자발견으로 인한 책임소재 확인
주택 첫 매매 하게되었습니다.
매번 세입자만 되어보다 드디어 아주 작은 구축 아파트를 구매하게되었는데요....
매도인이 먼저 짐을뺀 후 잔금 이전에 비번을 알려줘서 치수잴 겸 집상태를 확인하러갔고 정확하게 주방 수전위치가있는 바로 위 천정이 심하게 내려온걸보고 남편이 동영상을 찍어놓았습니다. 계약서에는 누수발생 시 잔금 후 6개월까지는 매도인이 수리한다 라고 부동산에서 명시해놓았지만 간단한건지 인테리어 해주실 사장님께보여드렸더니 누수로인한 천장하자로 보여져서 이건 보수비용이 들어간다며 매도인한테 얘기하라고 조언해주셨고 영상과 내용전달하니 처음에는 누수아닐꺼다 -> 누수였어도 몰랐다 -> 누수였다한들 윗집에서 돈받아라 우린모르겠다 하셨습니다. 중개부동산에서도 구축이니 그냥 오래되서 그럴꺼다 하시지만 정확히 알고하는얘기인지는 알수없구요....이 경우 매수인이 알아서 누수인지 알아보고 윗집누수가맞다면 알아서 돈받고 하는게 맞는건가요? 아직 잔금치루는날은 5일이 남았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윗집으로 인해서 그러한 누수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매도인에게 하자 담보 책임을 묻는 것은 가능하고 매도인이 윗집에 그러한 비용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청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 책임을 다투는 경우 소송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구체적인 하자의 원인에 대해서 먼저 확인하시는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 과정에서 윗집을 통해서 수리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