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FOB 도착지의 상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사실 이론과 그리 맞아보이지는 않습니다.
뒷부분의 Destination에 대한 부분만 보자면 말씀하신대로 DAP 규정과 유사해 보입니다.
FOB는 선적지 인도조건이고 일반적으로 후단에 적는 것은 선적지가 적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착지의 정보를 기재한다면 해당 지점까지의 위험을 매도인이 부담할지 아니면 비용에 대한부분만 부담할지 등에 대하여 상대방과 명확히 의견교환을 하는 것이 좋겠고, 가급적이면 그에 맞는 기준(CIF, DAP 등)을 사용하는 것을 더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