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업무용 사무실 만기로 인해 재계약시 제가 할수 있는 조치가 뭔지 궁금해요.
업무용 사무실을 사용하다가 계약만기가 다가와 임대인에게 연장문자를 보냈는데 답이 없다가 만기보름전에 기존 계약서를 수정해서 5%가 아닌 10%를 올린다고해서 임대차보호법에 5%라고 얘기했더니 나가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경제
업무용 사무실을 사용하다가 계약만기가 다가와 임대인에게 연장문자를 보냈는데 답이 없다가 만기보름전에 기존 계약서를 수정해서 5%가 아닌 10%를 올린다고해서 임대차보호법에 5%라고 얘기했더니 나가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