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5일 1년 입사후 기간만료퇴사했습니다.. 퇴직금정산서안에 연차수당에대한 내역이 없는데 연차수당 받을수있는게 있는방법이 어떤게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잔여 연차 계산하셔서 회사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연차미사용 수당도 임금이라,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진정을 통해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1년 계약직이시라면, 개근 전제하에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셨을 것입니다. 올해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하기때문에 대체공휴일을 연차처리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현재 대법원 판례의 새로운 입장은 1년만 근무를 한 경우
입사 1년후 발생하는 15개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1년 근무중 매월 개근에 따른 1일의 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았는데 수당에 대한 내역이 없다면
임금체불등으로 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내년부터 공휴일이 법정휴일에 해당되므로 올해까지는 공휴일 연차대체가 가능합니다. 퇴직금 산정 내역에는 연차수당 산정 내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수 있으므로 회사의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3.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퇴사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존재함에도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셨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 전에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전부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였다면, 회사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방법>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 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do
위의 링크를 타고 임금체불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50인 회사라면 빨간날(대체공휴일, 법정공휴일 등)을 근로자의 연차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빨간날에 근로자의 연차를 갈음할 수 없으며, 갈음하였다 하더라도 퇴사 시 발생한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모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차유급휴가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ae37191939d8d039da310a5dfa8f82e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지급분은 추후 정산될 수당을 퇴직으로 인해서 지급하게 된 금액이므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전액 청구 가능하므로, 사용자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년계약직 근로가 받을수 있는 연차는 최근 대법원판례에 따르면 11개입니다.
이중 사용갯수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가능합니다.
상시근로자수 30인이상 사업장의경우 근로일 중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휴일에 해당하는 바, 연차대체가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21년까지 공휴일에 대한 유급휴일 운영의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공휴일을 연차대체 하는 것도 가능하고, 만 1년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11일의 연차휴가를 연차대체 하였다면 퇴사시 별도로 정산할 연차휴가는 없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만, 1년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11일 외의 15일 연차발생에 대해서는 법원과 고용노동부의 해석이 다르므로 이에 대해선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상시근로자수를 기재해주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30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올해부터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이 되므로 연차로 대체가 불가합니다.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정산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