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월세 계약 만료 시 최대 인상률이 궁금합니다.
두가지 궁금증이 있습니다.
1. 아파트 월세 계약 만료 시 최대 인상률이 어떻게 되는지요?
2. 새임차인이 입주 시 시세대로 월세를 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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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최초의 계약기간이 만기되면, 1회에 한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은 이를 거절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은 전임대차의 차임의 5%이내에서만 증액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존임차인과 계약이 종료되어 새로운 임차인과 새로운 계약을 할 때에는, 보증금이나 월차임을 한도에 관계없이 증액할수 있지만, 아무래도 주변시세를 참고하셔야 겠지요.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1.계약갱신 시 인상률 5%가 최고로 5%이내로임대인 임차인 간 협의하여 정하면 됩니다.
렌트홈에서 계산하시면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새임차인과 새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상률5%의 적용을 안 받습니다. 시세나 선생님께서 받고 싶은 금액으로 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