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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굴뚝새91
싹싹한굴뚝새91

아파트 월세 계약 만료 시 최대 인상률이 궁금합니다.

두가지 궁금증이 있습니다.


1. 아파트 월세 계약 만료 시 최대 인상률이 어떻게 되는지요?


2. 새임차인이 입주 시 시세대로 월세를 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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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최초의 계약기간이 만기되면, 1회에 한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은 이를 거절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은 전임대차의 차임의 5%이내에서만 증액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존임차인과 계약이 종료되어 새로운 임차인과 새로운 계약을 할 때에는, 보증금이나 월차임을 한도에 관계없이 증액할수 있지만, 아무래도 주변시세를 참고하셔야 겠지요.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