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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nder8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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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재활병원 주차장에 외부사람들이 주차하는걸 막을 수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지방에 재활병원에 근무하는 치료사입니다. 저희 병원이 개인병원이지만 약간 규모가 있고 주차장도 넓어서

저녁때 주변 사람들이 주차를 자주 합니다.

저녁에 개인경비나 차단시설도 없어서 통제가 힘든데요.

문제는 낮에도 외부사람들이 주차공간이 없으면 저희 병원에 주차를 해서 병원이용자들이 불편을 격어요.

외부차량금지한다는 표지를 붙혀놓으면 법적으로 제대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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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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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개인사유지에 불법주차한 경우에도 처벌규정이 없으며, 임의로 견인 등의 과정에서 차량에 손상을 입힐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의로 견인하는 것은 어렵고 무단으로 주차장을 점유한 자에 대한 부당이득(주차료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을 따름입니다. 하지만 불법차주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 주차료를 받아낸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번거롭기에 차단기 등을 설치하여 불법주차를 아예 하지 못하도록 제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용이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인 답변은 아니지만 현실적인 답변을 드리자면,

    병원 이용자 외 다른 차량 주차금지라는 것과 적발시 얼마의 주차요금을 부담케 하겠다는 것을 주차장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볼 수 있게 해보심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할 시,군,구청 및 경찰에 민원신고를 넣어보시고, 견인차량으로 차량을 견인시키거나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해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