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병원에서 임대받아 장사하고있는데 주차장 일부를 없애려고해요 임차인으로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병원에서 임차받아 장사하고있는데 병윈 이용객과 병원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있어요
병원에서 주차장 1/5정도를 없애고 그 자리에 병원건물로 이용하려고 하고 신고도 다 했답니다 병원은 길건너 상가 빌딩도 보유하고 있어서 법적 주차 댓수에는 문제가 없다는 식입니다
저는 처음 계약할시 지금의 병원 주차장 활용에따른 매출 예상을했고 지금까지 운영중인데 갑자기 주차장 일부를 건물로 이용하면 이에따른 매출이 감소할것으로 예상되는데 대응할 방법은 없나요? 이게 말로만 듣던 갑질 아닌가요?
참고로 병윈앞에있는 병원소유 상가빌딩은 제 매출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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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주차장은 병원의 부속시설로 해당 주차장의 용도 변경 등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허가를 받아 변경하는 경우라면 미리 예상 되는 매출 감소 등의 손해를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현재로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애초에 특약 등이 있는지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