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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개개비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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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위반 주차장 사용료 문의 드립니다.

저희는 병원 입니다.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 기간은 22년 ~23년 총 2년간 입니다.

저희는 주차비용을 내면서 사용하고 있고 임대차 계약서에도 아래와 같이 문구가 있습니다.

제4조 항목에 주차장 사용료 : 월 300만원 임직원 7대 무료 주차 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현재 건물주가 저희와 의논없이 주차서비스를 5월 말로 종료 한다고 통보 하였습니다.

임대차법 위반 인데...

건물에 3명 정도가 임대를 하고 있는데 저희 한테만 종료를 통보하고 나머지

2명에게는 아무런 통보도 없었습니다...

저희가 대처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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