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위반 주차장 사용료 문의 드립니다.

2022. 05. 20. 17:48

저희는 병원 입니다.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 기간은 22년 ~23년 총 2년간 입니다.

저희는 주차비용을 내면서 사용하고 있고 임대차 계약서에도 아래와 같이 문구가 있습니다.

제4조 항목에 주차장 사용료 : 월 300만원 임직원 7대 무료 주차 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현재 건물주가 저희와 의논없이 주차서비스를 5월 말로 종료 한다고 통보 하였습니다.

임대차법 위반 인데...

건물에 3명 정도가 임대를 하고 있는데 저희 한테만 종료를 통보하고 나머지

2명에게는 아무런 통보도 없었습니다...

저희가 대처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계약이 이루어진 사항을 일방이 아무런 파기사유가 없음에도 임의로 파기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부분 계약을 해제할 사유가 없다고 대응하시면 되며, 그 다음 상대방이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에 따라 이에 맞추어 대응하시면 된다고 보입니다.

2022. 05. 22.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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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임대차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관련하여 임대차 계약의 특약의 위반으로 볼 여지가 있어서 계약 기간의 위 주차 종료에 따른 손해 등의 문제를 들어 이에 대한 임대차 계약 기간 내에 계약 이행을 논의해보시길 바랍니다.

    2022. 05. 22.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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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임대차계약 위반을 주장할 수 있으며, 위 주차장 사용이 임대차계약의 중요한 사항이라면 임대차계약해지 및 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역시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2022. 05. 21.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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