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악플을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인스타 알고리즘에 자꾸 보기 싫은 사람들이 떠서 “아씹 ㅈ땠다 알고리즘 씹창났누…” 라고 적은 댓글이 고소 한다고 연락이 왔네요..

릴스 주인 부모님 이고, 릴스에 나온 사람이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고소 하겠다고 왔습니다. 경찰서에서 신고 한 사진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캡쳐를 하려고 하니 인스타에서 캡쳐 할수 없는 설정으로 설정하여 보내서 캡쳐도 못하였고, 1회용 사진 기능으로 보내어 제대로 확인 하지도 못하였습니다.

이경우 고소 성립여부가 가능한가요??

또한 이사람이 그 릴스 주인계정이 아니라 다른 계정 비계(팔로워 8명)로 저에게 디엠을 하였습니다.

합의금과 10만원 과 자필 반성문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계좌로 주는 것이아닌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상품권을 캡쳐하여 보내라고 하였습니다.

매우 반성하고 있습니다.

제 느낌을 쓴 글이 당사자에게 어떻게 받아들여 질지 생각하지 못했던것 같습니다.

하지만 굳이 계좌 이채가 아닌 상품권 캡쳐로 합의금을 받겠다는 것인지

2차 보복과 증거 인멸을 근거로 제가 악플을 작성했던 그 릴스의 계정으로 연락을 하지 않는 것인지

이런경우가 맞는 것인지

궁금하여 이렇게 긴글 남겨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특별히 범죄가 되는 경우는 아닌 것으로 이해되며 현 상황에서 사적으로 합의를 하시는 것도 타당하지 않아 보이기는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변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단정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고소가 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