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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고요한도요새658
고요한도요새658

SNS 공개 게시글 관련 질문입니다.

1대1 디엠으로 일방적인 욕설과 패륜적 모욕을 당했을 때 그 사람에게 고소해야겠다라는 디엠을 한 후 차단을 했습니다. 팔로워, 팔로우 모두 0명인 계정이라 일부러 프로필에 들어오지 않는 이상 볼 수 없는 상태에서 고소미 ㅋㅋ 라고 글을 공개 게시 후 남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면 자신의 눈에도 피눈물 흘릴 각오를 해야 한다라는 유명 격언 글을 공개 게시를 했을 때 이 발언이 모욕죄나 협박죄 또는 기타 다른 법률에 저촉이 되나요? 누군가를 지칭 또는 암시하는 표현 없이 저 글만 썼다는 가정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대일 대화라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렵고, 위와 같은 내용으로는 협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나눈 대화나 상대방을 특정할 만한 정보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면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기는 어렵고 그 표현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협박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