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SNS 공개 게시글 관련 질문입니다.
1대1 디엠으로 일방적인 욕설과 패륜적 모욕을 당했을 때 그 사람에게 고소해야겠다라는 디엠을 한 후 차단을 했습니다. 팔로워, 팔로우 모두 0명인 계정이라 일부러 프로필에 들어오지 않는 이상 볼 수 없는 상태에서 고소미 ㅋㅋ 라고 글을 공개 게시 후 남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면 자신의 눈에도 피눈물 흘릴 각오를 해야 한다라는 유명 격언 글을 공개 게시를 했을 때 이 발언이 모욕죄나 협박죄 또는 기타 다른 법률에 저촉이 되나요? 누군가를 지칭 또는 암시하는 표현 없이 저 글만 썼다는 가정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대일 대화라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렵고, 위와 같은 내용으로는 협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나눈 대화나 상대방을 특정할 만한 정보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면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기는 어렵고 그 표현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협박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