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명의 이전 비용이 얼마나 나올까요?
2~3억대의 빌라의 명의를 동생으로 변경할 경우 명의 이전 비용은 얼마나 나올까요?
법무사를 찾아가서 서류를 작성해야할까요?
참고로 아직 대출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1천만원 이하)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빌라를 동생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발생합니다.
3억원 기준 기타친족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 적용시 증여세 4,800만원 산출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내 자진신고하는 경우 3%의 신고세액공제 적용됩니다. 취득세는 시가표준액의 3.5% 세율로 과세됩니다.(시가표준액 3억이하 중과배제)
빌라를 동생에게 유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생에게 해당 빌라를 무상으로 증여할 경우, 동생은 증여세와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형제에게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증여재산 3억,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증여할 경우 동생분이 납부할 증여세는 46,560,000원입니다. 취득세의 경우, 증여받은 취득가액의 3.5%(지방교육세 등 별도)를 납부해야합니다. 다만, 해당 빌라가 조정지역+공시가격 3억 이상이라면 12%(지방교육세 등 별도)의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만약, 빌라에 포함되어 있는 대출까지 동생에게 이전할 경우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여 동생이 증여받은 증여가액은 증여받은 부동산 가액에서 대출을 차감한 가액이 되는 것이며, 증여자인 질문자님은 대출 이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 및 취득세 신고는 직접 관할 시/군/구청 방문을 하여 셀프로 하시거나 법무사를 통해 하시면 됩니다. 증여세나 양도세 신고는 홈택스나 세무서 방문을 통해 셀프신고하거나 세무사를 통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동생 분께서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1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