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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애벌래175
고마운애벌래17521.05.10

수도권주택 형제간에 명의변경시 세금?

수도권주택. 소유권을 취득 당시가로 친동생 명의로 이전등기를 하려고 합니다. 양도가 나은지 요?증여가 나은지요? 취득시 5700만원으로 매도했습니다.명의변경 시 필요 서류는 무엇이며 직접 기타 비용,세금 등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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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수관계인(가족 등)에게 양도 혹은 증여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동산의 시가로 양도 혹은 증여를 해야 합니다. 시가로 거래하지 않을 경우 저가매수 등으로 증여세가 과세와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증여계약서, 부동산취득계약서(양도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 또는 증여를 하더라도 취득시점의 가액으로는 할 수 없으며 현재 시점의 가액에 따라 평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양도계약서 또는 증여계약서 첨부하고, 취득세가 추가로 소요될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란 과세대상 자산을 유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양도입니다.

    증여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입니다.

    대가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양도냐 증여냐가 갈리는 것이지 둘 중 선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대가를 줄지 안줄지 선택가능하다면 선택은 가능하겠지만 대가를 줘놓고 증여가 유리하다고 증여로 신고하면 추후 세무서에 발각시 부정신고에 대한 가산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양도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뺀 차익에 대해 과세합니다. 주어진 정보로 세금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증여는 증여당시 시가로 계산합니다. 역시 시가를 알 수 없어 계산 불가합니다.

    양도시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서, 주민등록초본 , 부동산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증여시 일반적으로 증여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을 가족 간에 매매할 경우 세무서에서 양도가액 대신 시가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거래가액과 시가의 차이액 전체금액으로 하되 그 차이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또한 가족 간 부동산 매매거래 가격이 시가의 30% 또는 3억원의 범위를 벗어나면, 거래를 통해 이득을 취한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1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