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성년자 틱톡 영상활동 세금 납부???
6월 초 부터 8월 초 까지 틱톡에 영상을 올려 받은 포인트를 계좌로 인출했습니다( 약 360만원 )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세금을 내야하나요?
사업자 등록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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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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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아도 되나,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아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1년간 발생한 수입이 1천만원 이내 정도라면 납부할 종합소득세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세금납부의무는 미성년자 여부와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